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4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박00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6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3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지난해 9월 박00씨는 의뢰인 안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한00씨가 흥신소 의뢰비용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전달했다.
또 안00씨는 작년 10월 의뢰인 C씨(7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안00씨는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박00씨는 범행으로 32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B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다.
그리고, 유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예능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B씨로부터 전달받은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